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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중 퇴사하거나 계약이 끝나면 남은 육아휴직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보면 퇴사 이후 기간까지 육아휴직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퇴사 전에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는 퇴직 후에도 신청·처리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?
육아휴직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쉬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퇴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상태도 계속될 수 없습니다.
✳️ 퇴사 이후 남은 기간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
예를 들어 6개월 육아휴직을 승인받았더라도 3개월째에 퇴사했다면 퇴사 이후 남은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
✳️ 퇴사 전 사용한 기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
퇴사 전에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✳️ 퇴사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·취업·이직·조기복직 등의 사실이 있다면 급여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.
퇴사 후에도 이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?
퇴사했다고 해서 퇴사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✳️ 퇴사 전 수급요건을 충족한 기간 확인
퇴직 전에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✳️ 신청 처리 중 퇴사해도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
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계약만료 전에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, 처리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✳️ 실제 인정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확인
퇴직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,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.
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어떻게 될까?
육아휴직 중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.
✳️ 기존 회사 육아휴직은 이어지지 않습니다
육아휴직은 특정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회사를 옮겼다고 기존 육아휴직이 새 회사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.
✳️ 이직 후 근무기간은 육아휴직 상태가 아닙니다
새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기간에는 기존 직장의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.
✳️ 이직 사실을 급여 신청에 반영해야 합니다
퇴직이나 새로운 사업장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신청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.
계약직은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되면 어떻게 될까?
계약직도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,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만료 이후에는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.
✳️ 계약만료 전 사용분은 확인 가능
계약기간 안에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 요건을 충족했다면 계약만료 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✳️ 계약만료 이후 기간은 계속 지급되지 않습니다
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예정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를 그대로 계속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.
✳️ 재계약 여부와 실제 퇴직일 확인
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, 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 등에 따라 이후 실업급여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자진퇴사와 계약만료는 무엇이 다를까?
육아휴직급여 자체는 퇴사 이후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, 이후 실업급여까지 생각하면 퇴사 사유는 중요합니다.
✳️ 단순 자진퇴사
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✳️ 사업장 사정에 따른 계약만료
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사업장에서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✳️ 육아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
육아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렵고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자진퇴사 형태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것
육아휴직 중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급여 신청 전에 퇴직일과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✳️ 실제 퇴직일 확인
회사와 합의한 마지막 재직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확인합니다.
✳️ 퇴사 전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
퇴직 전 실제로 몇 개월 또는 며칠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급여 신청 대상기간을 정리합니다.
✳️ 미신청 급여가 있는지 확인
이미 사용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면 신청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
✳️ 퇴사·계약만료 사실 신고
급여 신청 시 퇴직이나 취업 등 근로상태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 중 퇴사·이직·계약만료가 발생하면 퇴직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까지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퇴직 전에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부분은 별도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특히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일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함께 확인하고,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·권고사직·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면 관련 자료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